본문 바로가기
내 노후를 위하여/적금..등등

대주주 양도소득세 .. 뭐가 문제일까?

by 날아라뚜어비 2020. 10. 11.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관련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 해볼까 해요!

저는 한종목에 3억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 제도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제기된 대주주요건 및 주식 양도 소득세관련 부과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서울경제

관련뉴스 : n.news.naver.com/article/011/0003803578

 

“아범아, 삼성전자·네이버 얼마나 있냐?”...추석때 대주주 양도세 ‘3억 연좌제’ 가족회의 할

[서울경제] 동학개미 투자자 A씨는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주식 계좌 상황을 서로 공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주식에 장기 투자해온 그는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쳐 약 2억원 남짓 보유��

n.news.naver.com

직계 존속(위로 : "나" 를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까지), 직계 비속(아래로 : "나"를 기준으로 손자까지) 을 다 합친게 대주주 대상이라니... 너무 한 것 같아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말은 공감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어요~

 

 

1. 어라!? 내가 대주주야?

    저렇게 직계비존속을 포함하게된다면 서로 왕래가 없는 가족들은 본인이 대주주 대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몰라서 신고를 못할 수도 있구요. 현대판 연좌제가 될 수도 있죠.

딱 저렇게만 기준을 정해도 괜찮지만, 저 범위의 한명이 다른 가족과 엮이게 되고..... 그럼 또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와요.. 물론 직계비존속을 제외하고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news.kbs.co.kr/news/view.do?ncd=5021032&ref=A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개인별 전환하면 6~7억 완화 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3억 원...

news.kbs.co.kr

 

2. 연말 폭락장 예상!

   매년 대주주들이 연말만 되면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이번에 3억으로 대주주요건이 확대되버리면 더욱 많은 주식을 팔게 될꺼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같은 개미들이 더욱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정종목을 3억 이상 갖고 있는 수는 약  9만명, 10억 이상 갖고 있는 수는 약 1만명 으로 조사됐어요. 

cnbc.sbs.co.kr/article/10000998724?division=NAVER

 

[주식 양도세 vs 동학개미] 동학개미가 뿔난 까닭은?

취재파일개인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류정훈 기자, 바뀌는 대주주 요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류정훈 / 기자]바뀐 요건을 살펴보면 기존에 대주주 �

cnbc.sbs.co.kr

아직 직계비존속까지 합쳐서 특정정목이 3억이상인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

(어떻게 파악할 예정인지... 생각만 해도 어렵다..)

저 인원들이 연말에 다 팔아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www.fnnews.com/news/202010092220429827

 

대주주 요건 3억원, 연말 매도행렬에 주가 '혼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

www.fnnews.com

 

3. 손실에 대한건은 무시해버리는 정책

   예를들어 대주주가 주식을 50%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는 경우는 Okay, 하지만 문제가 생겨 나머지 50%에 대해 엄청난 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겁니다. 주식 폭락으로 대주주가 요건에 걸려지지 않았지만.. 이익을 냈을 당시에는 대주주였으니 이게 맞다는 겁니다 ㅠㅠ

 

4. 2023년 전면 양도소득세 시행이 예정되어있음

   앞으로 약 2년 정도만 지난다면 대주주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예정되어있는데요.

굳이 2년 먼저 복잡한 정책을 시행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2018년? 때부터 정해져왔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네요.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08/103302485/1

 

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 강화, 2018년 이미 국회서 확정해 준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2018년 2월 이미 국회에서 확정해줘서 시행령이 …

www.donga.com

기사 내용대로 이미 정한걸 바꿔버리는건 역행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2023년도에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정책은 없었죠.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게되면 정책들도 그에 맞춰서 수정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외국인과의 차별

2018년도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려고 정책을 만들었었는데요. 엄청난 반발로 인해 무산된적이 있죠.(25% 이상 보유 -> 5% 보유)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12911231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재검토"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 재검토", 김동연 부총리, 유예 가능성 시사 김동연 "원격의료 등 30개 과제 공론화하자" "아주 큰 것 두 개쯤 합리적으로 바꾸면 좋겠다"

www.hankyung.com

이번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편과 함께 증권 거래세를 줄이는 정책도 시행하는데요, 이는 외국인 , 기관, 개인 모두에게 혜택이 가네요... 세금 걷는건 개미한테만 , 세금 줄여주는 혜택은 모두에게!! 너무 합니다!

 

 

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제가 3억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에요.

장기투자,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사고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 할 것인데 대주주를 가르는 조건, 내야하는 세금 정책들이 쉽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대입장이에요.

 

예를들어 대주주기준의 지분율, 보유금액, 주식수, 주가 .. 어떤건 연중 한번이라도 넘으면 대주주, 어떤건 연중 마지막 날의 주가로 계산 등의 명확하고 간결한 기준이 없어요. 이 기준을 먼저 세우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개인투자자분들 힘들지만 버티고 버텨봐요.

 

화이팅!

반응형

댓글